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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본인부담금이 인상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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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령영생요양원 | 조회수 | 2453 | ||||||||||||||||||||||||||||||||||||||||||
| 작성일 | 2017-01-02 1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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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부터 시설 장기요양급여가 4.02% 인상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님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또한 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과 관련한 보도자료와 정리된 '고령영생요양원의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단위 : 원, 30일 기준)
고령영생요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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