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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전 직원에게 어르신은 '부모님 그 이상의 섬김'입니다.
2017년도 본인부담금이 인상됩니다.
작성자 고령영생요양원 조회수 2453
작성일 2017-01-02 11:41
첨부파일

2017 수가변경 보건복지부 보도자료.hwp (191Kbyte)

20171월부터 시설 장기요양급여가 4.02% 인상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님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또한 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과 관련한 보도자료와 정리된 '고령영생요양원의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7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단위 : , 30일 기준) 

구분

요양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금(A)

비급여(B)

합계(A+B)

일반

1등급

11,866

355,980

식사비

180,000

(2,000×3×30)

 

간식비 무료

535,980

2등급

11,012

330,360

510,360

3~5등급

10,154

304,620

484,620

차상위

&

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

5,933

177,990

357,990

2등급

5,506

165,180

345,180

3~5등급

5,077

152,310

332,310

기초생활수급자

3~5등급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고령영생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