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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전 직원에게 어르신은 '부모님 그 이상의 섬김'입니다.
2018년도 본인부담금이 변경됩니다.
작성자 엠엑스관리자 조회수 2240
작성일 2017-12-29 15:31
첨부파일

수가 확정후 보장성 강화 보도자료(17.11.8).hwp (210Kbyte)

20181월부터 시설 장기요양급여가 9.87% 인상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님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또한 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확대 정책에 따라 오히려 소득수준별 다소 인하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과 관련한 보도자료와 정리된 '고령영생요양원의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8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단위 : , 30일 기준)

구분

요양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금(A)

비급여(B)

합계(A+B)

일반

1등급

13,038

391,140

식사비

180,000

(2,000×3×30)

 

간식비 무료

571,140

2등급

12,098

362,940

542,940

3~5등급

11,156

334,680

514,680

차상위

&

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

6,519

195,570

375,570

2등급

6,049

181,470

361,470

3~5등급

5,578

167,340

347,340

기초생활수급자

3~5등급

무료

무료

무료

무료

고령영생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