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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본인부담금이 변경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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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엠엑스관리자 | 조회수 | 2240 | ||||||||||||||||||||||||||||||||||||||||||
| 작성일 | 2017-12-29 1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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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부터 시설 장기요양급여가 9.87% 인상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님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또한 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의 확대 정책에 따라 오히려 소득수준별 다소 인하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과 관련한 보도자료와 정리된 '고령영생요양원의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2018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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