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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확대
작성자 고령영생요양원 조회수 2339
작성일 2018-07-03 10:26
첨부파일

장기요양 본인부담 경감대상 확대.pdf (544Kbyte)

보호자님께서 납부하시는 요양원 비용(본인부담금)이 오는 8월부터 일부 경감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2일자로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8월 이용분부터 본인부담액의 최대 60%까지 경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