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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전 직원에게 어르신은 '부모님 그 이상의 섬김'입니다.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경감대상자 확대)
작성자 고령영생요양원 조회수 2392
작성일 2018-08-13 10:14
첨부파일

2018년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hwp (48Kbyte)

어르신의 입소 비용 본인부담금이 8월부터 변경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의 혜택을 넓히고자 소득에 따른 일부 대상자의 경감폭 확대 실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액 변경 안내를 실시합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8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구분

요양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금(A)

비급여(B)

합계(A+B)

일반

(20%)

1등급

13,038

391,140

식사비

180,000

(2,000×3×30)

 

간식비 무료

571,140

2등급

12,098

362,940

542,940

3~5등급

11,156

334,680

514,680

일반 경감

(12%)

1등급

7,823

234,680

414,680

2등급

7,259

217,760

397,760

3~5등급

6,694

200,800

380,800

차상위

경감

(8%)

1등급

5,215

156,450

336,450

2등급

4,839

145,170

325,170

3~5등급

4,463

133,870

313,870

기초생활

1~5등급

무 료

무료

(단위 : , 30일 기준)

  고령영생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