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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희 전 직원에게 어르신은 '부모님 그 이상의 섬김'입니다.
2019년도 본인부담금이 변경됩니다.
작성자 고령영생요양원 조회수 2477
작성일 2018-12-12 12:48
첨부파일

19년 장기요양수가 보도자료.hwp (84Kbyte)

 

2019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191월부터 시설 장기요양급여가 6.08% 인상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님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또한 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과 관련한 고시 보도자료와 정리된 '고령영생요양원의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단위 : , 30일 기준)  

구분

요양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금(A)

비급여(B)

합계(A+B)

일반

(20%)

1등급

13,830

414,900

식사비

180,000

(2,000×3×30)

 

간식비 무료

594,900

2등급

12,834

385,020

565,020

3~5등급

11,834

355,020

535,020

일반 경감

(12%)

1등급

8,298

248,940

428,940

2등급

7,700

231,010

411,010

3~5등급

7,100

213,010

393,010

차상위

경감

(8%)

1등급

5,532

165,960

345,960

2등급

5,134

154,000

334,000

3~5등급

4,734

142,000

322,000

기초

생활

1~5등급

무 료

무료


고령영생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