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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노인인권 집합교육 고령장기요양기관협회
작성자 고령영생요양원 조회수 3515
작성일 2019-07-08 13:2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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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노인인권교육이 법정 의무화됨에 따라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2019년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북서남부지역은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군위군, 구미시 ,경산시, 김천시 7곳으로 600 여명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인인권의 이해를 주제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국내 동향,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신고 요령 및 절차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와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제도의 이해에 대해 교육을 잘 들었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시설학대는 총 534건 발생됐 고, 유형별로는 방임학대 242(45.3%), 성적학대(25.8%), 신체적학대 107(20.0%), 정서적학대 41(7.7%)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시설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 향상을 위해 노인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고 이는 노인복지법 제6조의3(인권교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 3(인권교육)으로 지정되었는데요. 이런 교육을 자주 함으로 노인인권을 이해하고 존중케어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