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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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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령영생요양원 | 조회수 | 1729 |
작성일 | 2020-04-21 16:16 | ||
정부는 코로나 대응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내달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본원은 정부 방침에 따라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합니다.
본원은 거의 두 달여에 걸쳐 ‘코호트 격리’와 함께 ‘능동적 감시체제 전환’ 등으로 코로나 사태에 보호자님의 면회통제를 비롯해 외부공연 중단 등 모든 운영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5일까지도 외부공연 등은 제한되는 대신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그러나 보호자님의 어르신을 뵙고 싶은 마음을 감안해서 면회는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발열체크 등 개인 위생 관련해서는 기존과 같이 엄격히 진행되며, 2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면회는 가능합니다. 면회를 원하시는 보호자님께서는 사무실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원은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각별히 주의해서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호자님의 너그러운 양해 부탁 드립니다. 원장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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