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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작성자 고령영생요양원 조회수 1994
작성일 2020-12-23 16:16

 

2021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11월부터 시설 장기요양급여가 1.28% 인상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님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또한 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최소 1,878~최대 5,460)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 지침에 따라 '고령영생요양원의 본인부담금 변경'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단위 : , 30일 기준)

구분

요양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금(A)

비급여(B)

합계(A+B)

일반

(20%)

1등급

14,380

431,400

식사비

180,000

(2,000×3×30)

 

간식비 무료

611,400

2등급

13,342

400,260

580,260

3~5등급

12,304

369,120

549,120

일반 경감

(12%)

1등급

8,628

258,840

438,840

2등급

8,005

240,156

420,156

3~5등급

7,382

221,472

401,472

차상위

경감

(8%)

1등급

5,752

172,560

352,560

2등급

5,337

160.104

340,104

3~5등급

4,922

147,648

327,648

기초생활

1~5등급

무 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