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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작성자 고령영생요양원 조회수 1844
작성일 2021-12-16 11:23
첨부파일

2022년도 본인부담금 변경 게시 안내.hwp (208Kbyte)


 

2022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20221월부터 시설 장기요양급여가 4.10% 인상 고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발표, 1일당 비용이 1등급자 기준 71,900원에서 74,850원으로 2,950원 인상시켰습니다.

또한 본원은 12년째 그대로인 식사비를 끼당 200원 인상합니다.

이는 인건비 및 부식자재의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개선 차원입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님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또한 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30일 기준 최소 24,042~최대 35,700)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 지침에 따라

'고령영생요양원의 본인부담금 변경'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도 본인부담금 입소 비용 (단위 : , 30일 기준) 

구분

요양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금(A)

비급여(B)

합계(A+B)

일반

(20%)

1등급

14,970

449,100

식사비

198,000

(2,200×3×30)

 

간식비 무료

647,100

2등급

13,890

416,700

614,700

3~5등급

12,808

384,240

582,240

일반 경감

(12%)

1등급

8,982

269,460

467,460

2등급

8,334

250,020

448,020

3~5등급

7,685

230,540

428,540

차상위

경감

(8%)

1등급

5,988

179,640

377,640

2등급

5,556

166.680

364,680

3~5등급

5,123

153,690

351,690

기초생활

1~5등급

무 료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