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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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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고령영생요양원 | 조회수 | 1844 | |||||||||||||||||||||||||||||||||||||||||||||||||||||||
작성일 | 2021-12-16 11:23 | |||||||||||||||||||||||||||||||||||||||||||||||||||||||||
첨부파일 | ||||||||||||||||||||||||||||||||||||||||||||||||||||||||||
2022년 1월부터 시설 장기요양급여가 4.10% 인상 고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을 발표, 1일당 비용이 1등급자 기준 71,900원에서 74,850원으로 2,950원 인상시켰습니다. 또한 본원은 12년째 그대로인 식사비를 끼당 200원 인상합니다. 이는 인건비 및 부식자재의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개선 차원입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님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또한 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월 30일 기준 최소 24,042원~최대 35,700원) 보건복지부의 수가 변경 지침에 따라 '고령영생요양원의 본인부담금 변경' 자료를 안내하오니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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