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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작성자 고령영생요양원 조회수 2817
작성일 2015-12-30 12:13
2016년 1월부터 장기요양급여가 1.72% 인상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님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또한 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30일 기준으로 전체 월납부액에서,
일반 경우(20% 부담)
1등급 5,760원, 2등급 5,340원, 3-5등급 4,920원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10% 부담)
1등급 2,880원, 2등급 2,670원, 3-5등급 2,460원이
각각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고령영생요양원의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2016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구분

요양등급

1일 수가

본인부담금(A)

비급여(B)

합계(A+B)

일반

1등급

11,408원

342,240원

식사비

180,000원

(2,000×3식×30일)

 

간식비 ‘무료’

522,240원

2등급

10,586원

317,580원

497,580원

3~5등급

9,762원

292,860원

472,860원

차상위

&

의료급여수급권자

1등급

5,704원

171,120원

351,120원

2등급

5,293원

158,790원

338,790원

3~5등급

4,881원

146,430원

326,430원

기초생활수급자

3~5등급

무료

무료

무료

무료

(단위 : 원, 30일 기준)

 고령영생요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