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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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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령영생요양원 | 조회수 | 2817 | ||||||||||||||||||||||||||||||||||||||||||
| 작성일 | 2015-12-30 12: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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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부터 장기요양급여가 1.72% 인상 고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자님이 납부하는 본인부담금 또한 조금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30일 기준으로 전체 월납부액에서, 일반 경우(20% 부담) 1등급 5,760원, 2등급 5,340원, 3-5등급 4,920원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권자(10% 부담) 1등급 2,880원, 2등급 2,670원, 3-5등급 2,460원이 각각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고령영생요양원의 본인부담금 변경 안내' 자료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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